검찰 '편법 執猶'비판법원 "숫자놀음" 반박
법원이 집행유예 결격자에게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집유를 선고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낮춰주는 이른바 '작량감경'을 남용하는 등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검찰이 강도높게 비판,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판부(심장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법 1심 단독 및 2심합의부 선고사건 중 집행유예 결격으로 정식 기소된 931건의 사건을 분석, 14일 펴낸 '집유결격자에 대한 양형 문제점 및 대책'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법은 집유선고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뒤 5년이 지나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분석한 931건(구속 877건.불구속 54건) 가운데 재판진행 중 집유결격기간이 지난 뒤 다시 집유가 선고됐거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15.7%(146건)나 됐다.
검찰은 "법원이 집유 결격제한을 피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1심 6개월, 2심 4개월)을 넘겨가며 재판기간을 연장, 집유기간이 끝난 뒤 다시 집유를 선고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소된 집유 결격자에 대한 항소심 석방률은 9.5%로 1심 석방률(4.1%)의 2.3배에 달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집유기간에 다시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석방된 54건 중 47건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서울지법은 이 보고서에 대해 공식대응은 하지 않았으나 형사부의 부장판사들은 검찰이 작성한 '집행유예 결격자에 대한 양형 문제점 및 대책' 보고서를 입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일부는 "검찰의 분석 통계자료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서울지법 형사부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양형결정은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선고형량은 사건별로 평가해야지 통계 숫자놀음에 의한 양형평가는 위험하고 옳지못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