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사, 약사가 직계 존비속(며느리 포함) 관계이고 의료기관 처방전의 75% 이상이 약국으로 집중될 경우 해당 의사와 약사를 담합행위로 처벌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16일 심의할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담합행위는 3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개정안에 담합 유형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 내 시설 일부를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국시설의 일부를 바꿔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도 담합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중 75% 이상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될 경우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 보험급여를 줄여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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