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다 낫다?"경산시직원 민원소송에서 높은 승소율

입력 2001-02-14 12:18:00

경산시가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담당 직원들이 직접 대응토록 하고도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7건으로 이중 12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맡았으며 이중 11건을 승소했다.

지난해는 8건중 6건을 담당 직원들이 맡아 현재 4건을 승소하고 계류중인 2건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경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원들이 직접 대응한 소송은 수십년전 도로 공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보상금 혹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지방세 부과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대부분이다.

지난 2년동안 토지보상과 관련한 7건의 소송을 직원들이 맡으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청구액 등 8천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지방세 부과 처분과 관련한 9건의 소송도 승소해 변호사 선임 비용 2천500여만원을 비롯 12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경산시 한 관계자는 『몇년전까지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은 대부분 고문 변호사가 맡았으나 최근 법률 교육과 업무 연찬 등으로 직원들의 법적 대응 능력이 향상돼 직원들에게 소송을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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