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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청도경찰서는 14일 여고생을 유인, 성행위를 하고 돈을 준 혐의로 김모(63·회사원·청도군 청도읍)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밤11시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정모(18)양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유인, 성행위를 하고 3만원을 지급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한 후 5만원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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