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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영주경찰서는 13일 국도 확장·포장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철근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주)청토건설 서모(37)소장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국도 28호선 영주~예천간 국도 확장·포장공사 구간중 영주공설운동장~장수면(연장 6.5㎞)구간을 공사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400여t을 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하지 않고 자체 사토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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