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가 찾은 30대 서비스 불만 행패 쇠고랑

입력 2001-02-14 08:00:00

포항북부경찰서는 14일 백모(36)씨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13일 오전 6시30분쯤 포항시 북구 대흥동 사창가에서 5만원을 주고 윤락녀(30)와 동침한 후 서비스가 시원찮다며 경찰에 신고한 다음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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