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에도 주민증

입력 2001-02-14 00:00:00

고래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국립수산진흥원은 고래의 불법 포획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근해 고래에 대해 주민등록증과 같은 유전자(DNA) 등록을 실시, 고래자원을 보호 관리하기로 했다.

수진원은 연근해에 서식하고 있는 밍크고래의 유전학적 계통군을 명확히 밝히고 고래고기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국내에서 혼획(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된 모든 고래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와 비교, 불법 포획된 고래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해양경찰의 수사를 통해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의혹을 엄격히 조사키로 했다.

지난 86년 상업포경 금지와 93년 이후 고래고기의 국제유통까지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최근 고래자원이 급격히 늘어나 연근해 전역에서 밍크고래의 혼획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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