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빛은 불법대출' 중형선고 의미

입력 2001-02-14 00:00:00

법원이 13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차제에 그릇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의 의미와 피고인 9명의 형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권력형 대출비리에 대한 단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권력만능주의와 정실주의, 타락한 기업정신, 나아가 일부 은행원과 기업가들의 실종된 윤리의식이 빚어낸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 방법도 동원하는 기업가는 영원히 이 사회에 발붙이지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불구속 기소된 이원선 록정개발 (주)대표와 권증 에스이테크(주)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벌금이 구형된 돈형린(44) 토우부(주)대표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을 유발한 박혜룡 아크월드 사장의 경우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무리한 대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뒷배경을 과시해 자금문제를 해결하려 한 타락한 기업가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징역12년을 선고했다.

한빛은행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태만히해 300여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은 회의와 절망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박 전장관에 대해 "박혜룡씨의 부탁으로 한빛은행 간부들에게 불법대출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 "외압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검찰수사 결과와 다른 견해를 피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박씨가 99년 이후 7차례 정도 박전장관 집을 방문, 양복과 넥타이 등을 선물했으며 여러사정 등을 종합하면 박씨와 박 전 장관과의 친분관계는 증인들의 법정진술 이상으로 돈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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