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타금융 이전때 수수료 5천~3만원 부과

입력 2001-02-13 08:00:00

개인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경우 금액에 따라 5천~3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야할 전망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개인연금 이전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안, 은행별로 이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빛은행의 경우 금액을 5단계로 구분 △50만원 이하인 경우 5천원부터 △5천만원 이상 3만원까지 물리기로 했으며 국민, 주택, 신한, 조흥, 외환은행 등도 1만~1만5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개인연금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했으며 이때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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