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규정 통일 시급

입력 2001-02-12 08:00:00

대학가 근처에서 작은 주점을 하고 있다. 우리 가게는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청소년에 대한 나이규정이 제 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 대학생이라도 규정에 따라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용되는 청소년의 개념을 나이기준으로 보면 만19세, 연19세 , 만18세 이렇게 3종류나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연 19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규정하는 것을 추진중이며, 국회문화관광위원회는 만18세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특위는 민법상 만20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이렇게 부처마다 규정이 다르니 곳곳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네, 청소년이 아니네를 둘러싸고 단속기관 직원과 업소 주인간의 마찰이 생긴다. 정부는 하루빨리 청소년 대한 나이규정을 통일해 국민생활에 혼란을 줄여 주었으면 한다.

함흔규(대구시 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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