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확보 비상

입력 2001-02-12 08:00:00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나대지(裸垈地)에 대한 토지보상금 지급을 두고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에 재원확보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내의 도로, 공원, 유원지 등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만1천711개소에 1억2천216만㎡로 이를 당장 추진할 경우 보상비 6조7천억원, 공사비 5조6천억원 등 12조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도로가 1천802만㎡(22%), 공원 3천946만㎡(48.1%) 등 모두 8천203만㎡로 지목별로는 대지가 470만㎡로 6천900억원, 전답 2천523만㎡ 9천200억원, 임야 3천650만㎡ 3천200억원, 기타 1천560만평 3천200억원 등 보상비만 2조2천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2002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지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결정 통보후 2년 이내에 보상되지 않을 경우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북도내에서만 미집행 사유지중 대지에 대해 최소 6천900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마련, 지급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7.9%에 불과한 경북도의 경우 시·군마다 당장 10억원의 사업비조차 아쉬운 판국에 수백억원씩의 토지보상금을 마련키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는 10년 만기 장기채권 발행을 위한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으나 뚜렷한 묘책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이 안될 경우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해 자칫 도로가 중간에서 끊어지는 등 또 다른 난개발 우려와 함께 매수청구권 행사가 나대지에만 국한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의 50%를 국고 보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만 50%의 지방비 부담도 사실상 어렵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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