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청결유지명령제 실시를 위한 조례준칙이 확정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청결유지명령제 대상행위로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토지.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건물내에서 기구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소각하는 행위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토지.건물내에 무단투기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1개월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않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청결유지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일단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물리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일부 토지 및 건물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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