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하천부지 불법매립임차인 및 공무원 소환조사

입력 2001-02-10 12:17:00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금호강 하천부지 불법매립과 관련, 경찰이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 관계 공무원, 임차인과 적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전면수사에 나섰다.

달성경찰서는 9일 불법매립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 최모(54)씨에게 하천부지 사용연장 허가와 대부계약 연장을 해준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 공무원들을 소환, 묵인 여부를 집중추궁했으며 10일에는 달성군 관계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12일부터 불법매립을 하다 달성군에 적발돼 고발된 롯데건설(대구역사 공사)의 하청업체 시전건설 등 3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불법매립 경위와 계약조건 등을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적발된 하청업체들과 원청업체의 하도급 계약부분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임차인 최씨를 불러 위법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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