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입력 2001-02-10 00:00:00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기부 자금사건과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김정길 법무장관은 안기부 자금사건과 관련, "15대총선과 지자체 선거자금 등으로 신한국당 및 민자당측에 지원된 1천197억원 전액이 안기부 일반예산과 예비비임이 입증됐다"고 해 논란이 빚어졌다.

◇언론사 세무조사=이 총리는 한나라당 강재섭·이병석·고흥길 의원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 길들이기이자 재갈 물리기의 일환"이라는 공세에 대해 "이번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중단시킬 수 없다"며 "지난 94년 이후 대다수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내달 과세시효 만료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또 여야 의원들의 세무조사 공개여부를 묻자 "현행법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고 해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안기부 자금 사건=한나라당 남경필·손태인 의원이 "대통령과 여당은 뚜렷한 증거도 없으면서 당시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장관 답변을 요구하자 김 법무장관은 "국고수표와 예비비 자금청구서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5대 총선과 지방자치선거 자금으로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지원된 1천197억원중 940억원은 95년부터 96년초 사이에 안기부의 일반예산과 예비비를 국고수표로 인출,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 입금시켜 뒀다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강삼재 의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시켰으며 강 의원은 이를 15대 총선자금 지원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는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와 국고수표, 예비비 자금청구서, 예산지출 결의서, 안기부 청사매각 보상비 관련 자료 등 각종 증거자료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단서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문제=이 총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회담장소, 의제 등에 대해선 남북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문제에 언급, "보안법 개정 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6·25 전쟁과 테러사건 등 남북한 과거사에 대한 북한의 책임론' 주장과 관련해 "지금 책임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과거 불행했던 사건들을 결코 잊어선 안되며 남북관계 여건 변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민족차원에서 꼭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정부는 현재로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당길 계획이 없으며 시기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지방선거 시기변경은 선거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치면 그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현행 지방자치제의 개선을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선심성 낭비 예산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제 개선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결성문제와 관련, 최 장관은 "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정조치와 지도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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