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진 4명의 유족들이 한 파출소장의 도움으로 각각 6천여만원씩의 보험금을 타게 돼 다소나마 위안이 됐다.
지난달 10일 새벽 영덕군 강구면 강구상고 앞 고속화도로에서 세피아 승용차가 인도턱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9명중 4명이 숨지고 운전자 전모(20·영덕군 강구면)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씨는 당시 무면허, 무보험에다 음주운전 상태.
유가족들은 자식을 저 세상으로 보낸 아픔에다 보상 한 푼 받을 수 없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실의에 빠졌다. 숨진 4명의 유가족 모두 영덕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다 살림도 어려운 형편.
사고 지역인 강구파출소 정원태 소장(현 영덕경찰서 정보계장)은 이같은 유족들의 딱한 사정을 지켜보다 몇년전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할 때의 비슷한 사건을 떠올렸다. 당시 유족이 보험혜택을 받았던 것. 보험회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같은 사건에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1인당 최고 6천만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교부로부터 보험금 위탁 업무를 받은 동부화재 포항지점은 결국 8일 4명의 유가족에게 6천여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유가족인 김진학씨는 "파출소장님께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감사해 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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