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고 비리 재단 임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교육계는 또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학재단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8일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면 사학재단의 인사비리를 근절할 수 있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단과 학교장의 역할 및 권한 관계를 명료하게 해 학교 설립과 운영을 분리할 수 있도록 우선 법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덧붙였다.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사학의 많은 권한을 재단이 쥐고 있어 교육의 책임성이나 공공성을 실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재단의 권한에 대한 제동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학교장의 임면권을 재단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립학교법이 교육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거론됐던 내용이며 사학비리와 분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사학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다한 규제로 여길 수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이며 과거 수차례 사립학교법 개정작업도 비슷한 진통을 겪다 무산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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