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신협 예금자 5천만원까지 보장중앙회 손실 '일반예금자' 피해없어

입력 2001-02-09 12:20: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협의 예치자금 운용잘못으로 지난해말 현재 6천억원을 손실 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195개 단위신협도 총 자산 2조5천억원의 24.8%에 이르는 6천193억4천200만원을 중앙회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측은 그러나 중앙회와 일선 단위신협은 완전 별개의 법인체이며 조합원이 단위신협과 거래한 예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장받으므로 중앙회의 손실발생으로 조합원이 피해 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8일 신협중앙회 영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월말 현재 대구 103개, 경북 92개 등 195개 단위신협이 중앙회에 맡긴 자금은 예탁금상환준비금 1천283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6천193억원이 넘는다. 이는 단위신협들의 총 자산 2조5천억원의 24.8%에 이르는 규모이며, 중앙회의 운용손실로 지역 조합들도 적잖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영남지역본부는 그러나 중앙회의 이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신협파산의 경우 단위신협 조합원들이 예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단위신협은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중앙회의 운용손실이 단위신협에 전가돼 신협 도산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예금자보호범위 이내에서 조합원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남지역본부는 또 이번에 불거진 중앙회 손실은 98년 각 지역연합회 통합당시 이미 발생해 있었던 2천억원을 포함해 그동안의 주식투자 등에 따른 누적 손실분이며 올들어 주식시장 오름세에 힘입어 860억원 정도 손실을 줄였다고 말했다.

영남지역본부 김준년 경영지원과장은 "중앙회 손실발생이 알려지면서 불안을 느낀 조합원들의 예금인출 조짐이 있으나 단위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므로 이자손실 등을 무릅쓰고 예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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