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자 상사고소 무고혐의 실형선고

입력 2001-02-08 15:05:00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영주노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복종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상사 10여명을 고소한 정태섭(31·경북 봉화군)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4~6월 직장을 무단 이탈하고 동료들에게 폭언하는가 하면 이어폰을 꽂고 근무해 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영주노동사무소장과 관리과장 등 10여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소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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