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들 현안에 대한 조기합의를 지시한데 힘입어 노사정위원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복수노조 허용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여유를 갖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당초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합의를 이끌어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경영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어 일단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제정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했으며, 복수노조도 전면 허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전임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조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노사자율 원칙을 내세워 이 규정의 삭제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며, 경영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및 잘못된 관행의 시정을 위해 이 규정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동계가 노사자율에 의한 교섭 또는 모든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 교섭제 등 교섭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들 2개 사안의 경우 어차피 노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사가 '주고 받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단축문제는 연월차 휴가 문제 등 세부사항을 둘러싼 노사 이견이 심해 논의시한인 2월말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합의안이 나올 경우 사실상 반쪽 노사정 합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핵심 쟁점을 '시행 유보'라는 형식으로 회피했다는 일부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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