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0잘못 운용해 6천억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앙회에서 운용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해 단위조합들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위조합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단위신협으로부터예치된 4조8천5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했으나 누적손실이 무려 5천900억원이나되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주식투자만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누적손실 규모가 워낙 커 이를 단기간내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아 단위조합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부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예의주시해 왔으나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부실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없어 현재로서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부실이 단위조합에 전가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지역단위조합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신협중앙회에 대한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영자구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다른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부실과 관련 "지난 98년 각 지역별로 있는 연합회가 중앙회로 통합되면서 2천억원이 넘는 일부 연합회의 부실을 떠안게 된 데다 단위조합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일정수준의 이율을 보장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오히려 부실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단위신협 조합회원들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때문에 단위조합이 부실해지더라도 당장 손실이 전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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