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법복을 벗으면서 사법연수원 성적을 잣대로 이뤄지는 법원의 현행 법관인사 방식을 비판하며 민주적인 제도마련을 촉구, 법원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표가 수리된 수원지법 평택지원 좌진수(左眞守)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판사로서 8년 가까운 생활을 하는 동안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며 기존 인사방식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좌 판사는 "첫 근무지가 지방인 판사는 지방근무 4년과 경인지역 3, 4년 근무후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첫 근무지가 수도권인 판사는 지방 3년 근무후 바로서울로 발령받는 것은 무엇때문이냐"며 "임관성적순(현재 '서열'이라는 다른 표현이사용되고 있지만)에 따라 희망지역을 우선적으로 가고 성적 나쁜 사람들은 항상 남은 빈자리를 채우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인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좌 판사는 "임관성적보다 개인 사정을 우선 고려하고 희망지가 경합하면 적절히 조절하면서 과거 인사때 혜택을 본 사람은 다음 인사에서 양보하는 인사를 하면 안되는지, 인사이동이나 법원내 사무 분담시 항상 수년전 또는 십수년전 임관성적을 부지불식중 의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고 지적했다.
좌 판사는 또 "정기 인사가 아닌 경우 사직을 법원행정처 방침이라며 수리하지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며 "설득을 통한 만류나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지 행정처의 방침 또는 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좌 판사는 나아가 "판사도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 판사는 "애정을 갖고 근무했던 법원이 장래에는 판사들 사이를 서열화해 차별을 느끼게 하는 제도에서 탈피,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좌 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광주지법,순천지원을 거쳐 평택지원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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