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5일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국가하천 부지 불법매립과 관련 임차인 최모(54)씨에 대해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20일까지 하천을 원상복구 하도록 통보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최씨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불법성토된 인접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해 주었으나 현지 확인결과 지금까지 계속 건설공사장의 잔토 등을 반입, 불법매립을 감행하고 있어 연장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20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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