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정쇄신 과정에서 개혁인사의 중용을 요구하며 '반란'을 도모했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5일 당론과 무관하게 여야 공동발의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없이 2월 임시국회에 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의원들은 특히 "당 지도부와는 별도로 여야 공동발의안을 마련해 보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당론과 무관하게 크로스보팅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이러한 방침은 "보안법 개정은 김 위원장 답방 이후 추진하겠다"는 김중권 대표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들간 마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미래연대'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연대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2~4일 제주도에서 보안법 개정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뒤 '당 지도부와의 마찰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불가 및 자유투표제 반대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데다 여권이 보안법 개정 일정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시점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연대 소속 김성조 의원은 "보안법 2조(정부참칭)와 10조(불고지죄)를 폐지하고 7조(고무찬양)는 적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를 위해 보안법 대책팀(팀장 원희룡)을 별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개혁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으며 토론과정에서 보안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부겸 의원도 "보안법 논의 자체가 개혁과 보수와의 갈등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며 "당의 정체성이 점점 수구 쪽으로 내닫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고 했다.
미래연대는 또 당 지도부에 열린 자세로 보안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여권의 소장파 의원과도 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김 위원장에게 군사적 대치와 긴장관계 완화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으며 청와대와 민주당에도 보안법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안법 개정문제는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며 북한 노동당 규약과 연계해 판단할 문제"라고 개정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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