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상품 광고때 세후수익률 표시의무화

입력 2001-02-05 14:39:00

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을 고쳐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시 세전실현수익률 뿐아니라 세후실현수익률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신탁상품 광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시기, 성과보수 등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세전실현수익률 등만 표시해 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후실현수익률이 표시되면 투자자가 세금비용의 규모 및 비과세펀드 등 다른 펀드와의 세금효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금공제후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세후 실현수익률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 미국도 지난해 1월부터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실적을 발표할 때 세후실현수익률을 표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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