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무단 해체하거나 운행중단 신고 차량들의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고물용으로 매매하는 등 불법이 성행,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입차량들을 모아 운수회사를 설립한 영주시 모운수 소속 화물차들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및 과적으로 인한 벌과금 등 2억8천여만원을 미납, 상당수 차량들이 영주시와 법원 등으로부터 압류된 상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96년부터 압류된 화물차 31대를 서울 소재 ㅂ무역에 매각했다. 이를 사들인 ㅂ무역은 자동차관리법을 어기고 무단 해체해 고물 또는 부품용으로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만 등재돼 있을 뿐 실제로는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중단(휴지)을 할 경우 신고를 하고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경북화물운송조합에 영치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운행중단 신고를 하고도 차량 번호판을 반납, 영치하지 않고 무단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영주시는 최근 이 운수회사 전 대표 서모(78)씨와 서울 소재 ㅂ무역회사 대표 이모(42)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주경찰서와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현 경영진에 대해서도 위법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물차량이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데다 감독기관이 사실상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일부 운수업체에서 압류된 차량들을 불법 해체해 부품을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수사를 펴고 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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