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해외여행객이 갖고 입국한 육류 가운데 95%가 검역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검역원 서울지원이 김포공항에서 지난 1월 한달동안 휴대육류 388건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 결과 95.1%인 369건이 불합격 처분을받았다.
물량으로는 총 2천665㎏의 육류 가운데 94.3%인 2천512㎏이 불합격 처분을 받아압수됐다. 이 가운데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지역 여행객이 휴대한 육류도 11건에 17.8㎏가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국가별로는 독일 5건, 프랑스 3건, 이탈리아 2건, 오스트리아 1건 등이었으며 우육과 소시지, 칠면조육 등이 주로 적발됐다.
검역원은 광우병 차단을 위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에게 육류반입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검역증이 없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족, 뼈,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을 전량 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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