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구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통신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얼마 전 인터넷에 가입하기 위해 모 통신사에 신청을 했지만 '가입비 무조건 면제'라는 광고와는 달리 2년 이상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 뒤늦게 철회한다고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 인터넷 업체들이 지역대리점별로 회원모집을 실시하면서 내거는 이벤트성 사은품이 각각 달라 '가입비 면제', '설치비면제', '첫 달 요금 무료' 등의 구호가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즉 이들 특혜 자체가 같은 지역임에도 소속구에 따라 다르고 모집 대리점에 따라 다른 경우도 많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가입신청을 했다가는 속임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계약내용이 허구임이 밝혀졌다 해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또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통신업체에서는 가입당시 계약서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대리점측의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초고속인터넷 업체가 2년 동안의 사용료를 선금으로 받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해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인구의 확산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할 만큼 인터넷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인터넷 업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또한 소비자들 역시 가입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김성열(경주시 안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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