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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일 안동지역 호프집과 오락실, 학원 주변 골목 등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 13만여원과 옷 등을 뺏은 혐의로 류모(16·영양군 영양읍)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양지역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로 흉기를 갖고 다니면서 지난해 12월말부터 최근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협, 금품을 빼앗아 유흥비로 써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