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언론사 7년만에 세무조사

입력 2001-02-01 08:00:00

전체 중앙지와 방송사, 지방 유력지 등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 94년 이후 7년만에 본격 재개된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정복 조사3국장은 31일 "8일부터 60일동안 중앙 언론사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1일 해당 언론사에 이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자산이 100억원이상 대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내 한번씩은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94년 이후 처음 실시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방송사들과 지방의 유력지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알리는 서면통지서를 각 언론사에 인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각 언론사에 대해 회계장부에 광고수입과 판매수입, 이자수입, 각종수당과 상여금, 급여 등 인건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계상됐는 지 여부와 주식이동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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