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방사능피폭 산재 판정

입력 2001-02-01 00:00:00

원전관련 방사능 피폭에 의한 국내 첫 산업재해 판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유사판정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방사능 피폭에 대한 통계자료나 암(백혈병) 발생자의 역학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산재판정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의 산재판정 소송이나 이에 따른 정밀 재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한국전력 소속 원전 근무자 가운데 지난 96년 이후 8명이 암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6명이 사망했고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생 의심자는 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재판정을 받은 정광석씨를 비롯 고리1원전에 근무하다 악성 중피종암으로 사망한 이모씨(99년2월 사망), 고리2원전에 근무중 뇌종양으로 숨진 신모씨(99년3월 사망)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발생 의심자라는 것. 지난 98년 2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전모씨(고리2원전 근무)의 경우는 산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었다.

그러나 방사능 피폭과 관련, 유사판정이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관련 업무를 하다 사망한 이들에 대한 발암원인 조사가 지금까지 전무한데다 퇴직·이직자에 대한 관리가 백지상태이기 때문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