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울진군수 수뢰사건

입력 2001-01-31 08:00:00

8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신정 울진군수 사건이 3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대구지검 영덕지청으로 이송됐다. 대구지검포항지청 관계자는 "진정인인 김모(67)씨가 보강조사를 영덕지청에서 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의자 등 수사 관련인들이 울진에서 포항까지 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고려, 사건을 영덕지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군수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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