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백승홍(대구 중구) 의원은 31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 이동훈 청장에게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사도 생략한 채 세금징수에만 치중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 99년 12월28일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2000년7월1일 시행)에 따른 영세상인의 심각한 피해 등 과세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청이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 대상을 일반·간이·특례의 3단계에서 일반과 간이 2단계로 개정한 이후 세율이 2%가 적용되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10%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건수가 대구 2만3천97건, 경북 1만5천867건이나 됐고 특례에서 간이로 변경된 건수도 대구 13만3천488건, 경북 6만1천800건이나 됐다.
이날 김주환 중구청장과 중구 관내인 동성로와 서문시장 상인대표들과 함께 국세청을 방문한 백 의원은 "심각한 불경기임에도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이던 간이과세 대상을 4천800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한 것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것"이라며 개정 이전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과세특례 대상에서 간이과제 대상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대상자들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현실성있게 수정·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이와 함께 99년 개정된 제도는 경제난국에 처한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현실성이 결여된 법안이라며 개정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당과 국회를 통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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