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비리 자치단체장 5명 적발

입력 2001-01-27 15:36:00

행정자치부는 설을 맞아 그동안 인사와 공사입찰 등으로 잡음을 일으켰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22명에 대한 암행감찰을 벌인 결과, 5명에 대해 비위혐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사주변에 복무감사실 직원 16명을 잠복시켜 조사한 결과, 일부 군수나 시장이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선물과 봉투를 받거나 사전선거운동용으로 보이는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이 목격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북 모시장은 관사앞에서 누런봉투와 음료수 1박스를 받는 모습이 목격됐고, 경기도 모 군수는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사과 10박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의 다른 군수는 관사로 찾아온 면장에게 10명분의 쟁반과 냄비, 넥타이 등을 전달했고, 충북 모시장은 2시간동안 9명으로부터 보자기에 싸인 상자와 쇼핑백 등을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충북의 모 군수는 분홍색 보자기 상자를 받은뒤 군수 부인이 방문자를 배웅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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