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업체 하청, 중고부품 사용대형정비공장 편법운영 성행

입력 2001-01-27 12:19:00

자동차 정비공장들 사이에 차량 수명에 영향을 주는 엔진해체 및 재생 작업을 무허 업자에게 맡기는 불법 하청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무허 업자들은 종합 또는 소형 정비업소의 작업장 일부를 빌려 정식 직원으로 위장한 뒤 속칭 엔진보링 과정에서 중고 부품을 갈아끼우는 눈속임으로 수지를 맞추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체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하청'조(組)를 쓰는 정비업체는 80~90%에 이른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 및 종합 정비업체는 1급, 2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 상당수 정비공장들은 판금, 도색 등을 제외한 마진율이 적은 엔진보링은 2~3명으로 이루어진 무허 정비사에게 공장 일부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도록 묵인하고 있다.

대구 서구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판금, 도색의 경우 70~80%의 마진이 생기는 반면 엔진보링작업은 마진율이 인건비에도 못미쳐 정비공장들이 무허 하청업자에게 500~1천만원의 보증금과 100만원가량의 월세를 받고 자리를 빌려 주고 일감을 넘기고 있다" 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무허 업자들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엔진내부에 중고부품을 쓰거나 속칭 사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립이 끝나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대구시내 정비업체 대다수가 그같은 '하청'정비사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 무허 하청업체들은 사업자등록을 않아 각종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흘이 걸리는 대형버스 엔진보링의 경우 하루 20만원의 인건비(정식업체 30만원)만 나와도 채산이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무허 업자는 서류상으로 해당 정비공장 직원으로 꾸며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이 어려우며, 자동차정비조합의 자체 감독도 '내부 고발'이 없는 한 힘든 실정이란 것이다.

실제 지난해 무등록 정비업 적발 사례 58건 가운데 90%가량이 부분정비업체인 속칭 카센터이며 정비공장의 무허 하청업체에 대한 단속 사례는 전무했다.

현재 대구시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종합정비 122개, 소형정비 62개, 부분정비(카센터) 1,070개, 원동기 정비업체 3개소이다.

차량 엔진보링 엔진내부 피스톤이 오랜 운행으로 닳아 엔진내부에 달라붙어 엔진오일이 감소, 자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며 마모율이 심한 버스의 경우는 보통 4,5년마다 보링을 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는 내부소모품 에어클리너,오일 등의 소모품을 오랜기간 교체해주지 않을 때 생기는 엔진결함시 보링을 한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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