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돈 940억원 손배청구

입력 2001-01-27 00:00:00

법무부가 지난 22일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9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국가가 원고로 돼있는 소송중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국가가 과거 제기했던 대규모 소송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상대로 냈던 수천억원대 비자금 환수 소송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을 맡긴 친인척 등을 상대로 여러 건으로 나눠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별로는 대개 100억~500억원 규모다.

다만 이중 노 전 대통령이 한보철강 등에 맡겼던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은 이자를 합쳐 800억원 가량이어서 이번 소송 제기전에는 가장 큰 규모였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지검 총무부가 최근 노씨의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원 가운데 일부 동산을 압류, 경매절차를 통해 1천760만원에 처분해 추징하는 등 전체 추징금 2천628억9천600만원중 지금까지 1천744억3천42만원을 추징, 66.23%의 추징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보다 실적이 떨어져 올초 경매 배당금으로 받게 될 콘도회원권을 포함, 전체 2천205억원중 314억원으로 14.3%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에반해 국가를 피고로 한 소송중에는 천억대의 초대형 소송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항공유 담합 입찰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901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유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비롯,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당한 대기업들의 국가 상대 소송은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서울고검 송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국가가 원고로 나서는 소송은 1년에 300~400건.

이는 세금 체납자나 체납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이들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우체국 등 국가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 등이 주류를 이룬다는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빼돌리거나 남용된 예산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 국가정보원이 사실상의 원고이면서 기존 정당을 상대로 했다는 점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소송은 청구소송액만 940억원으로 일반 소송이라면 인지대만 3억3천만원가량을 물어야 하지만 국가가 원고인 경우 '인지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까닭에 인지대없이 송달료 9만여원만 법원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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