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한햇동안 벌인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총 7천430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는 2천777개소로 99년보다 22% 증가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4천654개소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전체 적발건수는 99년 9천455개 업소보다 21%가 줄어들었다.
주요 품목별 허위표시 적발순위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1천389건이었고 이어 쇠고기(499건), 엿기름(80건), 고춧가루(66건), 도라지(51건), 콩나물(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4년도 62%이던 원산지 표시율은 지난해 95% 수준으로 향상됐으나 영세업소.노점상 등은 83% 밖에 되지않는등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원측은 올해 쇠고기 수입의 완전 개방으로 국산과 비슷한 농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법경찰관,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대폭 늘려 단속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형우기자 yud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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