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강삼재 의원에 대한 기소로 일단락된 양상이지만 사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미정인데다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의 구체적 조성경위와 용처 등이 제대로 조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그간의 조사를 통해 이 전수석과 권 전 안기부장이 안기부 예산을 구여당에 지원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설연휴 이후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 직후 귀가시킨 것에 대해 추후 조사의 필요성이나 건강문제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이들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주변인물 정도의 역할만을 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김영삼 전대통령과 차남 현철씨가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진술이 튀어나올 경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6.27 지방선거 자금지원에 대한 수사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96년 4.11 총선의 경우 안기부 예산 940억원이 강 의원에게 전달된 뒤 다시 신한국당 후보자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난데 비해 지방선거는 지원 액수가 257억임이 밝혀졌을뿐 나머지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검찰은 당시 민자당 재정국장이던 조익현씨가 자금 수수와 배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지만 조씨가 행방을 감춘 상태여서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있다.
향후 조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되고 당시 안기부 자금이 민자당으로 흘러간 경위가 상세히 밝혀질 경우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와함께 불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강 의원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변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무의미해지고 강제소환도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검찰은 '방법을 찾아보면 조사할 길이 보일 것'이라고 장담한 만큼 강 의원 조사방법을 놓고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