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4.11총선 당시 구여당에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94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된 940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환수하기위해 강삼재(姜三載) 의원,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 한나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총선자금으로 전용된 안기부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소송을 내달라며 서울고검에 요청했고 서울고검은 소송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국가소송의 원고 대표인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피고들은 연대해 예산횡령 원금 940억원 및 96년 1월27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은 국가소송 수행기관인 서울고검 송무부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다.한편 검찰은 23일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됨에 따라 구여권 핵심 지도층의 개입 여부에 대한 보강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기소된 김 전 차장과 강 의원 등의 공소 유지를 위해 관련 조서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며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 전 차장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김기섭씨와 강 의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만큼 설 연휴기간에도 일부 수사팀 멤버들이 나와 공소 유지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중이며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 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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