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人事탕평, 대통령 실천에 달렸다

입력 2001-01-20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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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국무총리는 올해 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편중인사시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편중인사시정책으로 한 부처에 3급이상 고위공직자 중 특정지역이나 특정 고교출신자가 30~40%를 넘지 않도록 수시 점검,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마디로 그 실효성도 의문일뿐 아니라 발상자체가 오히려 현 '인사구도'를 공인받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오해까지 살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에도 한 부처에 특정지역이나 특정고교출신자 비율이 30%를 넘는 곳이 없다. 또 거꾸로 뒤집으면 한 부처에 30~40%이내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사실 편중인사문제는 그 부처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과연 있느냐, 있으면 그게 누구냐에 따라 국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시정, 국정의 균형을 유지하자는게 근본취지이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숫자놀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컨대 지난 경찰청인사때 당초에는 이무영 경찰청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3명의 치안정감중에서 발탁한다는게 '원안'이었는데 이게 민주당내의 실세들의 파워게임으로 결국 다시 뒤집어져 오히려 3명의 치안정감이 옷을 벗는 인사결과로 드러났다. 이 정부의 대표적인 '편중인사'의 고질이 단적으로 드러난 한 케이스에 불과하지만 이런 폐단요인이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다는데 '편중인사'시비가 계속되고 있고 그게 결국 '민심이반'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 특정고교 출신자가 몇명이냐를 따져 그걸 몇명 이리저리 옮긴다고 해서 시정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야말로 능력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그 실천의지가 제대로 됐느냐는 바로 그 부처의 직원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공정하다고 수긍하면 그 인사는 바로된 것으로 평가받게 돼있다. 우리는 이런 '인사패턴'의 원칙을 대통령이 실천에 옮길때에 비로소 편중인사 시비는 그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방균형발전은 뭐니뭐니해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전하는게 그 최선책임을 다시금 환기한다. 물론 법제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권한이양'은 기구.인력.예산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게 지방으로 가면 굳이 '균형발전'을 들먹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원칙이다. 지방대출신 우대 문제도 그 테두리안에서 충분히 해결될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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