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19일 가출후 3개월여간 40여명의 성인남자들과 속칭 '원조교제'를 한 여고중퇴생 K(16)양을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이 상습 윤락행위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많지만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K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구속송치돼 판사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또는 청소년보호센터 수용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여고 1학년을 중퇴한 K양은 작년 10월초 가출한 이후 100일동안 여관과 PC방을 전전하면서 인터넷채팅 등을 통해 만난 중소기업 사장 등 40여명의 남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K양은 초등학교때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슬하에서 가정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여고를 중퇴, 가출한 뒤 여관과 PC방을 오가며 원조교제로 400여만원을 모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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