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횡령 2조7000억 손실

입력 2001-01-19 15:36:00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19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부당대출, 대출금 횡령 등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모두 2조7천29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공적자금 특위소속인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대한종금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여신 취급으로 인한 손실 초래액 6천12억원 등 종합금융회사의 손해 예상액만 2조5천59억7천9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대출 등으로 인해 △증권사 410억원 △은행 533억원 △생명보험회사 178억원 △상호신용금고 622억7천200만원 △신협 487억6천600만원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대한종금의 경우 지난 96년 10월 말에서 99년 4월초까지 대주주 및 계열 건설업체 등에 대한 여신 취급을 하면서 신용공여한도(3천391억9천600만원) 초과 은폐를 위해 다른 회사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9천604억6천600만원의 여신을 취급, 전체 여신한도를 6천212억7천만원을 초과했으며, 이들 계열회사 등의 부도로 6천212억7천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 의원이 밝힌 부실 금융기관의 위법.위규에 다른 손실 예상액.

◇종합금융회사

△대한종금(부당여신 취급) 6천212억원 △대한종금(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2천214억원 △나라종금(신용공여한도 초과) 4천480억원 △나라종금(투자신탁자산 부당운용) 4천128억원 △한길종금(부당여신 취급) 4천317억원 △새한종금(〃) 1천819억원 △경남종금(무담보매출어음 부당보증) 1천865억원 △영남종금(고객예탁금 횡령) 2천479억원

◇신용협동조합

△한영신협(예탁금 횡령) 120억7천100만원 △황금신협(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251억1천500만원 △우신신협(부외거래에 의한 횡령) 55억9천500만원 △부천신협(대출금 횡령) 59억8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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