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액 35% 무상지원

입력 2001-01-19 14:49:00

농림부는 정부와 공동 여당이 폭설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피해농가 지원기준을 현실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재해지원 개선내역을 19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해지원 기준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대폭 상향조정했다"면서 "피해농가가 빠른 시일내에 피해시설을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항목및 품목별 농업재해 지원기준 개선내역이다.

◇지원단가 현실화

▲농약대=피해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할 때 지원되는 농약대는 지금까지 작물 구분없이 ha당 4만9천940원이 지원됐으나 이번에 채소작물 분야를 별도로 신설, ha당 13만9천원으로 인상됐다. 농약대는 국고와 지방비로 100% 무상 지원된다.

▲채소 대파대=피해가 심해 다시 파종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대파비용은 현행 일반작물 기준으로 ha당 142만1천원에서 157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시설채소 분야는 별도로 호박을 기준으로 ha당 212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수박 등 호박 보다 비싼 작물의 대파대는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대파대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70%가 무상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자기 부담이다

▲인삼 대파대=파종시 현행 ha당 1천45만1천원에서 1천75만1천원으로 올랐다.

역시 정부의 무상지원 비율은 70%이다.

▲자동화 비닐하우스=종래 ha당 2억1천740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지원단가가 현실화됐다. 시설규모가 2ha이하인 경우 지원단가 기준으로 정부 무상지원이 35%, 융자는 55%, 자기부담이 10%이다.

◇정부 지원율 상향 조정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복구비=소규모시설 기준면적을 1ha미만에서 2ha미만으로 확대했고 정부의 복구비 무상지원 비율은 현행 20%에서 35%로 늘고 나머지는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융자가 55%, 자기부담이 10%이다.

2ha이상 대규모시설은 현행대로 융자 70%, 자기부담 30%이다.

▲축사복구비=600㎡미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역시 정부 무상지원 비율이 35%로 확대됐고 나머지는 융자 55%, 자기부담 10%이다.

600㎡이상 대규모시설은 농림시설과 마찬가지로 융자와 자기부담 비율이 70대 30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