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가 시민들에게 인기다.
지난 14일 행정자치부가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선납할 때 주던 혜택(세금의10% 할인·94년부터 실시)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도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대구시내 각 구청에는 하루 30~50건씩 선납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수성구청 경우 15일 이후 수백통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면서 선납 신청이 하루 50건을 넘고 있다. 지난해 1월 52건에 머물렀던 선납은 18일 현재 2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1월말까지 5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청도 지난해 1월 30여건에 불과했던 선납이 올들어서는 이미 300여건에 달하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최고 세금의 60%(선납 10%+차등과세 50%)가 감면돼 1만~50만여원을 절약할 수 있다.
93년 10월 출고한 배기량 3천cc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42·수성구 범물동)씨는 지난 16일 자동차세를 선납해 22만6천50원의 혜택을 봤다. 1, 2분기 나눠 납부하면 자동차세로 82만1천960원을 내야 했으나 선납으로 바꾼 뒤 59만5천910원으로 줄어든 것. 1기분 자동차세가41만980원에서 연납 10%(4만1천100원)를 공제, 36만9천880원으로, 제2기분은 연납 10%와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차령 3년부터 5%씩 경감) 35%를 포함해 45%(18만4천940원)를 공제받아 22만6천40원으로 각각 줄었다.
수성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세 선납 문의가 급증, 감면액을 곧바로 계산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며 『전화로 선납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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