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격종합사회복지관의 국고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전형적인 횡령사건이란 주장과 구조적인 사회복지 모순 때문이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산격복지관과 법인 '생명의 전화'가 국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구조적인 사회복지 모순 때문에 불거진 일이므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격복지관 노조는 지난 17일 오후 성명을 발표, "대부분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 법인은 재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법인전입금 20%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정부 재정지원까지 부족해 상당수 사회복지관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며 법인 전입금 조항 폐지와 재정 확보 등을 요구했다.
김영습 노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도 지난 98년 법인전입금 조항이 비현실적인 점을 인정했었다"며 "비현실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사회복지시설들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도 지난 16일 오후 달서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명을 발표, 산격복지관이 위탁 협약과 행정규칙을 위반했지만 개인적인 횡령 사실이 없는 한외근 관장에 대한 사법 조치는 지나치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산격복지관 횡령의혹을 제기했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구조적인 모순은 인정하나 모순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7년간 변칙 처리한 2억여원의 사용 내역을 밝히고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격복지관의 한 관장은 6년동안 국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 2억여원을 빼돌려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가 다시 법인 전입금으로 돌려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해온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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