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등이 금융권 신용공여가 일정 규모 이상인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해당 기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서면 약정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부실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시 감자(減資)와 임직원의 직무정지·해임 등 손실부담과 부실 책임의 추궁이 명문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는 해당기업 관계자로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또 구조조정 계획,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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