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다노출 등 지나친 선정성 경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 부장검사)는 18일 인터넷 성인방송 업체인 E, S, C사 등 7개 인터넷 성인방송사 운영자 등 10여명에 대해 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및 공연음란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의 선정성 경쟁이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일단 노골적 성관계 장면 방영 등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방송사들을 1차 수사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방송 운영자 6명을 포함, 9명의 신병을 확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운영자 등의 신병을 쫓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방송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및 사진, 글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과 회계장부, 인터넷 자키(IJ)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운영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방송내용과 방송경위 등을 조사한 뒤 탈법행위가 입증되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음란장면을 연출한 IJ 20여명 중 일부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7개 사이트 외에도 음란성 시비가 일고 있는 40여개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해서도 음란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