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입력 2001-01-18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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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장에 취업한 뒤 과중한 업무로 몸이 불편했지만 불법체류자 출국시 벌금이 면제되는 자진신고기간을 기다리느라 귀국을 늦추고 일하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 판사는 18일 미얀마 국적의 마 딴다트웨년씨가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남편이 과로로 숨진 만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누적된 데다 사망 직전까지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해 신체 내부에 급격한 이상요인이 유발 또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급성심장사나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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