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대상별 사회안전망

입력 2001-01-17 15:08:00

실업급여 (실직전 평균 임금의 50%)채용장려금 (임금의 1/3~1/2, 6개월)

구조조정재고용장려금 (160만~200만원, 1회)

이직자임금채권보장제 (임금.퇴직금 등 720만원한도)

실업자재취직훈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실업자대부 (가계안정자금 500만원, 연리 8.5%)

공공근로사업 (1일 1만9천~2만9천원, 식비.여비 별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월50만원, 6개월)

실업자재취직훈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장기실업자실업자대부 (창업점포 5천만원, 연리 7.5%)

공공근로 (1일 1만9천~2만9천원, 475천명)

성취프로그램 참여 (구직기술 습득 지원)

청소년정부지원인턴 (월50만원, 6개월)

(신규졸업자)청소년 직업훈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28만원)

성취프로그램 참여 (구직기술 습득 지원)

자영업창업지원 (창업점포 5천만원, 연리7.5%

여 성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월3만~40만원, 3~6개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월50만원, 6개월)

건설일용공공근로 (1일 1만9천~2만9천원원, 475천명)

근로자건설근로자 일일훈련 (훈련수당 일일 1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월421천원)

장 애 인창업자금 등 대부 (5천만원 한도, 연리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비전액 및 훈련수당)

고 령 자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5만~30만원, 6개월)

고령자적합직종 단기적응훈련 (훈련비 전액)

모든실업자고용서비스 (취업알선, 훈련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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