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 공적자금 24조 편법·부당사용"

입력 2001-01-17 00:00:00

국회 공적자금 국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7일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적어도 24조원 이상이 편법으로 부당한 용도에 쓰였다"며 책임소재 규명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투신사의 부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손실로 한정돼야 하지만 신세기, 한남 등 4개 투신사에 12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산관리공사 등 구조조정기구들의 높은 채권발행금리 1조8천억원 △정부의 외채지급보증·외채협상 실패 6천960억원 이상 △수협 지도사업부분 손실보전800억~2천억원 △신협 예금대지급 1조5천349억원 △대한생명 2조500억원 등을 잘못 지원된 공적자금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시기의 부적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실패,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6개은행 완전감자 등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소요도 11조6천억~13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