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잔토 하천부지 3만5천평 불법매립

입력 2001-01-16 14:37:00

대구시내 대형 건설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돌·흙이 불법으로 버려지면서 국토를 망가뜨리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회사들은 당국에 엉터리 잔토처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뒤 그같은 불법 매립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군은 다사읍 방천리 금호강변 일대 국가하천부지 11만㎡(3만5천평)에 공사장에서 나온 돌·흙을 무더기로 불법 매립한 롯데건설, 창우주택건설에 대해 고발절차를 밟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또 대구경실련이 이곳에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한 대구 침산동 대형할인점 스펙트럼 시티 건설업체 동양건설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달성군에 따르면 대구역사 공사를 하고 있는 롯데건설은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장에서 나오는 다량의 암반과 잔토를 이곳에 불법매립했다.

달성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은 업체가 15t 덤프트럭 9대에 암반과 잔토를 실어 불법매립하던 현장을 적발한 뒤 롯데건설을 상대로 추가매립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대구경실련은 15일 "북구 침산동 구 대한방직에 할인점 스펙트럼 시티를 건설공사중인 동양건설이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ㅂ건설을 통해 공사장의 암반과 잔토를 이곳에 대량으로 불법매립했다는 내부 고발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달성군은 16일 "동양건설은 북구청에 제출한 잔토처리 계획서에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769의3, 동곡리 441 일대를 잔토 매립장으로 기재했으나 확인 결과 현내리는 지난해 2월 계명대 성서캠퍼스공사장의 매립지로 활용돼 이미 성토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군은 또 "동곡리 또한 지난해 이미 지하철 2-6공구 매립장으로 성토가 끝난 곳"이라고 확인했다.

달성군은 또 서구 비산동 공장건설 현장의 잔토를 이곳에 불법매립한 창우주택건설과 개인 업자 4명을 적발했다.

달성군은 이곳 하천구역 15만㎡(4만5천평)중 11만㎡(3만5천평)가 그처럼 불법매립으로 무단 토지형질변경 및 제방축조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고, 하천부지 임차인 최모(54·ㅇ영농조합 대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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